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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나아가는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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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질문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일 근무했습니다.

-시급: 12,000원

- 근무기간: 09.30(월) ~ 10.07(월)

- 근무시간:

09.30 월 20~22시

10.01 화 10~22시

10.02 수 10~22시

10.03 목 10~22시

10.04 금 10~22시

10.05 토 10~22시

10.06 일 10~22시

10.07 월 10~17시

1.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2.총 8일정도 일한 단기인데 연장근로수당나오나요? 근무할 때 알바생만 최소 6명이었는데 5인이상 사업장인것 같습니다.

3.공휴일(10.01 국군의날, 10.03 개천절)에 근무한건 추가수당있나요?

4.총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5.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모집공고에 12000이던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내려서 주면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좀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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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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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12,000 x 8시간으로 계산한 96,0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2. 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계산입니다.

    4.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5. 약정한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 시급: 12,000원이므로, 주휴수당은 96,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총 8일정도 일한 단기인데 연장근로수당나오나요? 근무할 때 알바생만 최소 6명이었는데 5인이상 사업장인것 같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공휴일(10.01 국군의날, 10.03 개천절)에 근무한건 추가수당있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 수당이 1.5배 발생가 됩니다.

    4.총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 위 질의 내용 내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급여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5.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모집공고에 12000이던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내려서 주면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모집 공고 등 약정도 근로조건 합의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 등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