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불임금 대신 물품 양도시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일반과세자이고 도소업체에 곧 퇴직예정입니다.
올초에 간이대지금신청해서 체납된 급여 일부 수령하였고 그 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을거같아서요.
민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판매하는 물품을 인수하기로 했거든요.
매장 물품 전체를 양도받는 대신 업체 한군데 물품대금을 대납하고 나머지를 임금과 퇴직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구두로 양도받기에는 불안해서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거 같은데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자필서류를 작성하면 공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도해서요.
혹시 필요서류나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위변제하는 업체와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공증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이 합의 하는 경우 그 합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