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불임금 대신 물품 양도시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일반과세자이고 도소업체에 곧 퇴직예정입니다.
올초에 간이대지금신청해서 체납된 급여 일부 수령하였고 그 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을거같아서요.
민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판매하는 물품을 인수하기로 했거든요.
매장 물품 전체를 양도받는 대신 업체 한군데 물품대금을 대납하고 나머지를 임금과 퇴직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구두로 양도받기에는 불안해서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거 같은데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자필서류를 작성하면 공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도해서요.
혹시 필요서류나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위변제하는 업체와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공증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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