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명의변경 정확한 계약명 이름이 뭘까요?
현재 전세명의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이달 말에 제 이름으로 다시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떤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명의변경 계약이 따로 있는 건지. 그냥 제 이름으로 계약을 새로 하는건지..
궁금한 점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현금으로 저희엄마계좌로 넣어줄 돈이 없어서( 새로 전세자를 구해서 그 돈을 주는게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서로의 계좌에 오가지 않아요.
그럼
그냥 명의변경계약이 있는건지
새로 계약을 하면 자연스럽게 명의변경이라고
부르는 건지..
그리고 전세금 부분은 증여신고를 할건데
또 문제는 어머니가 전세계약서랑 영수증을
잃어버리신 거 같에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전 어머님과의 계약서로
증빙 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살고 있으면서 명의만 바꾸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어머님명의에서 질문자님으로 바꾼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됩니다
거래신고도 다시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 전세금에 대해서 증여로 할거 같으면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전세계약서를 저녀 분 명의로 새로 쓰면 자녀에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계약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 변경과는 다르게 임대차 계약이라 부모님 계약 만료가 다되어 간다면 자녀 명의로 계약서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증여문제는 어머님 계약서가 있으니 어머님 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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