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로 병원진료시 과실비율에 따른 할증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데 호전이 없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상대가 오토바이라 치료비가 적다면서 무보험차 상해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추후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증이 있나요? 아직 과실비율이 분쟁중인 상태입니다 시일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과실여부에 따라 상관이 있는건가요? 제가 과실이 적은 경우나 또는 최악의 경우 제게 과실이 많은것으로 나온다면 어떤 불리한 점이 있나요? 할증이 붙는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