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병원에 입원을하고 있고 오토바이끼리 사고가난 상황이라 서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12급 요추 염좌 120만원 한도라 초과이전 치료를 더받고 싶어 건강보험으로 진행전인데 혹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입원을 하게되어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휴업손해를 어떻게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직 과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12급 요추 염좌 120만원 한도라 초과이전 치료를 더받고 싶어 건강보험으로 진행전인데 혹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우선 해당 보험사는 해당 금액 120만원 범위까지만 보상을 하고, 그 초과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것은 잘 하신 것이나,
해당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과실이 얼마인지, 그외 휴업손해등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 해당 금액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게되어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휴업손해를 어떻게하면 되나요?
: 위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범위내에서 손해액이 해당된다면 그리고 휴업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그 범위내에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 12급 120만원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이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다면 휴업손해등은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며 책임보험 보험회사는 120만원까지만 처리하고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상해급수 12급이면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며 그 금액에는치료비와 합의금(위자료, 휴업손해 등 민사적 손해)을 포함한 보상한도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책임보험 한도금액내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시에 본인부담금도 있기에 실제 손해를 다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담보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와 질문자님도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손해액 중 상대 과실 부분만큼을 가해자에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