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직시 이전 직장에서 제가만들었던 자료 가지고 나와도되나요?
디자이너라 포트폴리오 제작하는데 모든 디자이너 분들이 챙겨서 수정해서 포폴에 쓰고있긴한데 항상 다른회사와 계약할때는 회사에서 작업한거 챙겨서 쓰면 법적인 처벌이 있을수도있다고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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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유출이 허용된다 안된다" 이렇게 명문화된 하나의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 회사와의 계약내용이 어땠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가 있었다면, 작업물에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유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회사 내규나 근로규칙서 상 회사 작성문서등에 대한 취급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이직시 반출가능 여부가 적용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문서등의 경우에는 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