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권번호는 중요한 개인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강하게 보호 받고 여권 분실의 경우 즉각 분실신고 등을 통하여 관련한 분실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여 악용을 방지하도록 효력 정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번호만의 유출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이나 여권분실의 경우는 충분히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