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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두근대는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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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에스크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17살 여자입니다. 저는 친구 두 명과 함께 한 살 어린 16살 여자애 에스크에 익명으로 패드립, 섹드립, 욕설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애미가 어떻게 키우면 그리 사냐, 섹스 하고 싶다, 자지가 주체가 안 되네, (여자애 거주 지역) 걸 ㅎㅇ 등의 발언을 남겼고 제 친구들도 이와 비슷한 발언들을 남겼습니다.

여자애와는 게임에서 친구와 남자인 척하며 알게 된 사이고 인스타 넷상 계정으로만 맞팔하였으며 현재 저희 성별과 나이를 제외한 정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자애 스토리에 ’오늘 고소하러 가겠다‘고 올려진 것을 본 후 단디엠을 파 진심어린 사과를 했지만 선처할 생각이 없다면서 고소를 바라지 않는다면 셋이 합쳐 합의금 500을 1월 31일까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엮이기 싫다면서 1월 15일까지 500을 달라고 하더니 자꾸 말이 바뀌고 결국엔 오늘 고소를 하러 갈 것이지만 1월 15일 전까지 500을 주면 그때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보니 에스크는 아이피 추적이 불가능해서 고소가 어렵다와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나뉘던데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합의금은 명당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친구 한 명은 9월 달에 이미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하여 현재 형사조정제도로 전화를 할 예정에 있으며 사건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쌍방으로 맞고소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요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적으로 고소 자체는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작성하신 표현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명예훼손 중 일부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건이고 집단 가담, 반복성, 내용의 수위,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처리 수위가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조건으로 고소 여부를 번복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정황은 별도의 법적 문제 소지도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적·모욕적 표현은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모욕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익명 플랫폼이라도 수사기관을 통한 접속기록, 계정 연동 정보 등으로 특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금전이 고소 취하의 대가로 제시되었다면 공갈 또는 강요 성립 여부도 법리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수사 및 절차상 유의점
      미성년자 사건은 소년법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조정 절차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 유사 신고 이력은 독립 사건으로 평가되나 반복성 요소로 참작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쌍방 고소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자동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 대응 전략
      부모에게 즉시 알리고 단독 대응은 중단하셔야 합니다. 추가 금전 협의나 메시지는 증거로 보존만 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과 의사, 재발 방지 태도, 삭제 조치 등은 절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법률적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것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적정선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