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법인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알고 싶어요.
저희는 학교 산단에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센터 입니다. 대표자님은 2년 계약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통상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2년 뒤에 만약에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대표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