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황희는 음서를 통해 관직을 시작했음에도 과거시험을 다시 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황희의 경우 고려 우왕 때 14살에 음서를 통해 관직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음서를 통해 이미 관직에 갔음에도
27살이 되었을 때 과거시험을 치르고 급제했다고 합니다
음서를 통해 이미 관직에 있었는데 왜 다시 과거시험을 친 것인가요?
음서를 통해 임명이 되는 올라갈 수 있는 직의 한계가 존재해서
다시 과거시험을 친 것인가요?
황희가 관직에 있음에도 과거시험에 응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황희는 우왕2년(1376) 14살에 음서로 녹사직에 임명되어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황희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으며, 음서는 실력이 아닌 조상의 덕이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음서출신자는 과거 합격자에 비해 대우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공양왕 1년(1389)에 27살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성균관학관에 보직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님 예상이 맞습니다.
과거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관직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뭐, 조선후기쯤 가면 그런관례도 유명무실해지지만
황희는 조선 초기 인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