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9시~18시 까지 하는 하루 단기 알바였는데 갔더니 거기 저 포함 알바하러 온 다섯 분이 계시더군요.
근데 11시까지 전화를 10통넘게 했는데 누구 전화는 받고 누구 전화는 안받더니
운좋게 연락을 받으신 네 분은 일받고 가는데 좀이따 전화와서 11시되서 한다는 말이
오늘 일이 없다고 수고비 조금 챙겨줄테니 가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받을 수 있긴 했는데 전화 20통넘게 해도 안받다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일을 달라고 했더니 그 분도 열받았는지 수고비 줄 마음 조차 사라진건지
그냥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신고한다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는데 이것들 관련해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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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도 급여를 미지급한 사안이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일이 없는 상황에서 일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감정적인 부분의 문제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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