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의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도 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 있는 서버와 국내 서버 간 단순 데이터 복제도 무형 자산의 수입으로 간주되어서 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서버의 데이터를 국내 서버로 단순 복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세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물품의 국경 이동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나 소프트웨어처럼 무형 자산은 서버에 저장된 형태로 복제되더라도 물리적인 반입이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용역 또는 ‘사용료로 분류되어 부가세나 원천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백업이나 미러링 목적의 데이터 복제라면 수입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은 물품의 수입을 말하며 만약 물리적 실체가 없다면 이를 수입한다고 해서 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합니다. 무체물은 원칙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체물이 담긴 CD, USB 등의 전달 매체를 통해 수입이 된다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형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크게 다루지 않으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입물품은 유체물에 대하여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복사 및 전송받는 것은 관세법상 과세가되는 수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