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묘기지권은 봉분만 해당되나요?
작은집 땅이 작아 저희남편의 동의하에 이웃한 저희땅을 약간 쓰겠다고 하여 봉분이 조금 넘어왔고 날개를 한분 더 모셔도 될 정도로 넓게 잔디를 깔았어요ㆍ 시간이 지나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면 봉분만 해당되나요? 아님 날개까지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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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봉분 이외에도 일정한 필요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 없이도 성립합니다(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 참조).
봉문만을 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