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땅에 묘지를 쓰면서 남의땅에
원래부터 묘지는 있었는데 단장한다면서 남의땅에 들래를 쳐놨는데
지금은 놀리는땅이지만 향후 매도시
불편하고 그것때문에 손해가 발생될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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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땅에 공작물을 설치해둔 경우 이를 방치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게 침해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바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매도시 상대가 이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 자체가 아니 분묘 주위의 위요지나 기타 경계, 둘레, 표심목 등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철거나 부당 사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