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주장하는 사람에게 지료 요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야산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께 물려받았고, 10여년 전에 한번 둘러보신게 전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물려받은 뒤 점검차 갔을 때 묘지가 세워져있어서 묘지 주인에게 연락해보니,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못빼겠다고 하더군요.
분묘기지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럼 저는 평생 이곳에다 이 묘지를 계속 두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묘지를 두는 대신 지료를 요구할 수 는 없나요?
분묘기지권을 없앨 수 있는 해결책도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