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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벌새232

수줍은벌새232

새로운 땅 주인이 묘를 이장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2년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제가 증조 할머니 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 전인가 부터 계속 묘를 이장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이장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신거라 이장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증조할머니 묘는 한참 전 땅 주인한테도 허락을 받아 묘를 세운것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실때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묘가 그곳에 있던 곳도 어름잡아 최소 60년은 넘은것으로 아는데

자꾸 묘이장 해달라고 하니 스트레스 받네요

새로운 땅주인이 온지는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묘 있는데 이장해서 측벽을 쌓아 개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해서 안옮겨도 되는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묘가 있었고, 토지 주인의 허락하에 묘를 쓴 경우라면 분묘기지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것으로 만약 다툼이 계속된다면 분묘기지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끝낼 수도 있으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하여 법원의 확인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매도인의 동의가 있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