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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1.28

임야를구매해서 묘지조성을하려는데요 ᆢ

임야를 구매해서 묘지를조성해서사용하려는데 ᆢ장비가들어갈길이없어서 부득히옆에땅으로들어가서 묘지를조성했습니다 ᆢ묘지조성하기전 옆땅주인한테연락을했는데통화가안되서일을처리했는데 지금땅주인이손해배상을하라고하는데요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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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야에 묘지를 조성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야에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집을 짓는 것처럼 미리 묘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묘지를 조성하였고, 이로 인해 옆 땅 주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데 제3자가 임의로 분묘를 이장시켜 분묘기지권이 상실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를 구매해서 묘지를조성해서사용하려는데 ᆢ장비가들어갈길이없어서 부득히옆에땅으로들어가서 묘지를조성했습니다 ᆢ묘지조성하기전 옆땅주인한테연락을했는데통화가안되서일을처리했는데 지금땅주인이손해배상을하라고하는데요 ᆢ

    ==> 묘지 조성을 위하여 중장비가 출입하면서 토지를 훼손하였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