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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푸들275
후덕한푸들27521.04.01
운전자 보험 필요성과 문의 드립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 갱신후 운전자 보험 가입 권유전화

가 많이오는데요

상담원과 통화중 보복운전피해보상1,2가있다고 하더군요

보복운전보상1은 부상및 차량파손이 없는보복운전을 당했을시 보상을 해주고

보복운전보상2는 부상및 차량파손발생시 추가로보상 해준다고 하는데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보상금이 나오는것이 사실인가요? 보복운전 입증은 어떤절차에 의해 입증이되는것이며? 운전자보험 가입 팁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복운전 특약 확실하게 알려드릴께요! ^^

    블랙박스 있으니까

    간단한 보복운전도 다 지급해 주는건지

    요런 부분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구요!

    정확하게 약관내용으로 알려드릴께요!

    "보복운전피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자동차를 운전중이었어야 하고,

    피해자로 수사기관(경찰)에 신고가 되고,

    수사결과 보복운전으로 인정이 되었을때!!

    그때 보복운전피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으로 보복운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보복운전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보복운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시비로 인하여

    타인이 자동차를 수단으로 피보험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검찰에 의하여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를 말합니 다.

    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서 정한 특수상해

    ②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상해

    ③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서 정한 특수폭행

    ④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폭행

    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서 정한 특수협박

    ⑥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협박

    ⑦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서 정한 특수손괴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복운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 이 내려진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하는 방법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 양식)

    ② (죄명, 불기소이유 및 가해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검찰의 고소, 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공소장 또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검찰청에서 발생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 등

    ③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 보복운전피해에 대한 (인적 /물적)보장

    피해 상황은 위와 동일하구요.

    해당특약을 가입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

    했을때도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서류는 더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 양식)

    ② 검찰의 고소, 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공소장 또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검찰청에서 발생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 등

    (죄명, 불기소이유 및 가해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③ 진단서, 입원・통원치료확인서 또는 필요시

    내원경위 및 치료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 록부 등

    ④ 피해물품의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영수증,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등

    ⑤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⑥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 보복운전으로 사고 접수되고,

    보복운전이 맞다는 처분이 나와야 된다는거^^

    기억해 주세요!!

    에고 얘기가 무쟈게 길어졌네요 ㅋㅋ

    운전자보험은 좀 간단히 알려드릴께요!

    ● 운전자보험은 간단한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상품들이 비슷한 보장한도를 가지고 있죠!

    운전자보험에 상해보장을 많이 넣어서 좋아보이게(?) 플랜을 짤수도 있으나,

    개인보험에서 상해보장(다쳐서보장받는거)은 준비하시구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보장에 대한 특약만 담백하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가지 특약만 확인하시면 되구요!

    - 사고처리비용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비용

    요 3가지 보장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크게 신경쓸게 없습니다.

    딱하나! 중요하게 볼것은!

    6주(42일) 이내 상해 사고시에도 보장이 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원래 운전자보험은] 중과실사고 또는 사망사고, 6주이상의 상해사고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경우 그 처벌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을 보험으로 보장해 주는건데요.

    민식이법이 도입되면서,

    스쿨존 /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시 6주이하의 상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6주이하의 사고시에도 보장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꿀팁)

    -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운전자방어비용 3가지 특약을 제외한 다른 보장은 다 빼세요!

    (상해보장이 필요하면 차라리 건강보험을 잘 준비하세요)

    - 하나의 보험사에서 견적을 받고 조정을 한후 최종 결정을 하세요!

    그후에 [동일한 조건]에서 타사 상품은 보험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보장이라면 좀더 저렴하게 가입하는게 좋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복운전피해위로금은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되었을때 보상처리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즉, 피의자가 보복운전으로 신고되고 검찰로부터 협의를 인정받았을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정 등으로 신고를 안하거나 못하게되는 경우의 보복운전은 보상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운전자보험 가입 팁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해당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 등을 통하여 여러회사의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 운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 후 경찰 조사 결과 보복 운전이 확인되어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보상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며 요즘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끼워팔기를 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한 특약은 여러 보험에서 볼수 있으며 코로나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특약도 이러한 끼워팔기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기본만 가입하시면 됩니다.(중상해, 중과실, 스쿨존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비용등)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복운전담보는 피보험자 자동차운행중 보복운전으로 피해릉 받은 경우 보상합니다. 이는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통해 보복운전임이 확인되어야 보장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