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관련해서 법정 의무교육을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팬데믹이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키고 감염병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교육이 법정의무 교육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감염병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에 해당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인, 학교, 직장 등에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교육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