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준다하고 조건으로 일요일만 몰래 나와서 일해달라 했습니다. 어쨋든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니 알겠다고 하고 실업급여 1차 받고 (8일치) 돈 안받을 각고 하고 일을 무단으로 안나갔는데
여기서 사장님이 괘씸하다고 저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이 있나요?
코드를 08로 신고했는데 다시 11로 바꾼다던가 사장님이 이거 부정수급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신고 한다든가 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나 사용자 또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적처벌을 받게되므로 실제 신고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