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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감자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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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통장 분개 좀 도와주세요!!

법인 사업자 통장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1) 대표자가 돈을 출금한 경우 가지급금 처리만 하면 될까요?\

2) 대표자가 돈을 입금한 경우 가수금 처리만 하면 될까요?

3) 대표자가 다른 사람에게 차용을 해줬다면 기간에 따라 단기 대여금 처리하면 될까요?

4) 만약 차용해준 돈을 한 달만에 대표자 개인 통장에 갚고 그 돈을 대표자가 직접 통장에 넣었다면 단기대여금으로 다시 처리해주면 될까요?

2) 사업소분주민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하나요?

3) 대표이사 무보수 신청으로 장기요양, 건강보험 환급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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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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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출금은 가지급금, 입금은 가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차용금은 대여 기간에 따라 단기대여금(1년 이하) 또는 장기대여금(1년 초과)으로 분개하며, 회수 후 재입금 시는 대여금 회수와 가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제세공과금,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예수금으로 기록합니다. 장기요양·건강보험 환급금은 잡이익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법인이 대표이사

    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액은 법인의 회계처리와는

    무관하며, 법인에서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인 경우 1년 미만은 단기대여금

    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시에는 세금과공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 이후 무보수 처리한 경우 환급되는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대표자가 돈을 출금한 경우 가지급금 처리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대표자가 출금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거래처를 대표이사로 하시면 됩니다.

    2) 대표자가 돈을 입금한 경우 가수금 처리만 하면 될까요?

    만약 대표자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입금한다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수금으로 처리하시고 가지급금이 있되 입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계 후 남은 잔

    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대표자가 다른 사람에게 차용을 해줬다면 기간에 따라 단기 대여금 처리하면 될까요?

    대표자가 출금 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해 줬고 차용에 대한 이자등을 법인이 수취한다면 가지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하시고 거래처를 차용자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이 수취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이자 등을 수취한다면 법인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인 것

    입니다.

    4) 만약 차용해준 돈을 한 달만에 대표자 개인 통장에 갚고 그 돈을 대표자가 직접 통장에 넣었다면 단기대여금으로 다시 처리해주면 될까요?

    먼저 3)에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사업소분주민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하나요?

    사업소분주민세는 세금과공과금(판관비),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급여지급시 예수금으로 처리하

    시고 납부시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3) 대표이사 무보수 신청으로 장기요양, 건강보험 환급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무보수 신청에 따라 환급된 금액 중 근로자 부담분은 미지급금 처리하였다가 대표자에게 지급하면서 상계처리하시면 되고, 회사 부담분은 잡이익 혹은 당초 계상한 보험료에서 -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여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대여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주민세는 세금과공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예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6. 기존에 보험료 등으로 비용처리한 것이 있다면 -처리해주시면 되고 없으면 잡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