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재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 정의: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대표자로, 세대원 중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2. 세대주 요건: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세대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나 세대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 세대주가 됩니다.
3.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주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