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세대주가 되어야하나요? 세대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보통 세대주와 같은 경우에느
전세대출 등을 받을 떄에 세대주가 이를
받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 신청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한 가구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세대주로 전환해야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대주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상의 세대 구성을 변경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이므로 세대주 요건을 통해 실제 거주와 대출 목적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 정의: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대표자로, 세대원 중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2. 세대주 요건: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세대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나 세대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 세대주가 됩니다.
3.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주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