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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세대주가 되어야하나요? 세대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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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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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보통 세대주와 같은 경우에느

    전세대출 등을 받을 떄에 세대주가 이를

    받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 신청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한 가구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세대주로 전환해야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대주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상의 세대 구성을 변경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이므로 세대주 요건을 통해 실제 거주와 대출 목적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재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 정의: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대표자로, 세대원 중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2. 세대주 요건: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세대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나 세대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 세대주가 됩니다.

    3.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주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