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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근엄한앵두
살짝쿵근엄한앵두

유동적인 스케줄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일 : 주 2-3회

소정근로시간 : 오전(09-16시),오후(16-23시)

실 근무일 : 주 2-3회

실 근로시간 : 일 5-7시간

사장님이 다음달 스케줄을 짜서 단톡방에 보내주는데, 가게 사정이 어렵다고 오전, 오후 근로 시간을 2시간씩 줄였어요. 주휴수당도 반년 넘게 안 줘서 신고했습니다. 제가 못 받은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유동적인 스케줄이라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 청하고자 글 올립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소정근로일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주2-3회)는 개근했고, 소정근로시간 (오전, 오후 각 7시간)은 사장의 일방적인 근무 단축으로 인해 5시간 근무했다면 소정 근로 시간보다 적게 일해서 주휴수당 발생이 안 되나요?

2. 스케줄제 알바 주휴수당 계산은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 월, 수요일 근무했는데 평일(월, 수)과 주말(일) 시급이 다르다면 한주 평균 시급을 구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는 건가요?

3. 한 주 시작 요일을 일요일로 계산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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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2.평균적인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한 주의 시작은 사업장마다 다르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보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 하니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주의 시작일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