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의 직원,대표자 외의 제3자에게 실비 지급이 될까요?
저희회사가 주로 용역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고있어요.
타지로 선진지견학, 포럼 등 을 갈때 교육 참여자의 교통비, 숙박비를 지급해야하는경우가 있는데,
교통비 영수증을 받고 제3자에게 실비 지급 해도 되나요?
참여자는 저희에게 용역을 준 업체의 직원도 있고, 외부인도 있어요.
실비 변상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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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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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제 3자(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됩니다.
3.3% 원천세 신고하시고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금액이 미비하다면 지출결의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셔 함께 법인의 비적격증빙 비용으로 처리해도 큰 무리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교육 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 참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급 내용에 대한 수령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세서와 지급에 대한 내부 결제문서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