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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

법인회사의 직원,대표자 외의 제3자에게 실비 지급이 될까요?

저희회사가 주로 용역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고있어요.

타지로 선진지견학, 포럼 등 을 갈때 교육 참여자의 교통비, 숙박비를 지급해야하는경우가 있는데,

교통비 영수증을 받고 제3자에게 실비 지급 해도 되나요?

참여자는 저희에게 용역을 준 업체의 직원도 있고, 외부인도 있어요.

실비 변상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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