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명의로된집 부모님명의로변경 가능한가요?
대출이 전체금액에 절반 있는 상태고
아버님쪽이 신불자상태이시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2주택인상황이라서요
부모님 집이 더 저렴해서 정리가 필요한데
이사하려니 나이가 드셔서 현 동네를 벗어나고 싶지않아하시네요...(서울이라 다시 그 동네로 계약하기엔 돈이 부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 양도, 교환 거래 형태로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의 상황에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해당 주택을 부담부증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