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범죄사실이 밝혀질경우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19. 07. 26. 09:32

예를 들어 택시운전기사에게 위협 및 욕설과 더불어 위협무기로 상해 및 금품을 갈취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죄 몫이 다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가장 높은 죄 몫(형량이 높은) 것으로 선고를 내린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죄를 지은건 4-5가지 이지만, 가장 높은 것 1개로 퉁치기에는 형량이 너무 낮은게 아닌가 그런생각까지 드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항상 피해자나 일반제3자들은 벌이 너무 약하다 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은 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더라구요.

문의하신 내용은 상상적 경합을 말하시는것 같은데요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② 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한번에 동시에 한경우를 말하고

그냥 경합범이 있는데요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렇듯 일반 경합범은 최고형에 다가 1/2 을 더 가중할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것은 상상적경합으로 한 행동이 동시에 여러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최고형만으로 처벌하는데 이는 행동은 한개인데 너무 많은죄로 처벌을 다해버리면 여러번 행위를 각각 다른사람 에게 범죄한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게하는것 또한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2019. 07. 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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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개의 범죄 사실로 여러 범죄가 성립한 것을 경합범이라고 합니다(이와 달리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되는 것을 상상적 경합이라 하고, 이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예를 들면 갑 피고인의 범죄에 대하여 A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 B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경합범가중을 통해 갑 피고인의 처단형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됩니다(10년의 1/2 가중을 하면 15년이고, 이는 10년과 7년을 합한 것보다 낮으므로).

    2019. 07. 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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