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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

여러 범죄사실이 밝혀질경우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예를 들어 택시운전기사에게 위협 및 욕설과 더불어 위협무기로 상해 및 금품을 갈취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죄 몫이 다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가장 높은 죄 몫(형량이 높은) 것으로 선고를 내린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죄를 지은건 4-5가지 이지만, 가장 높은 것 1개로 퉁치기에는 형량이 너무 낮은게 아닌가 그런생각까지 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항상 피해자나 일반제3자들은 벌이 너무 약하다 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은 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더라구요.

      문의하신 내용은 상상적 경합을 말하시는것 같은데요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② 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한번에 동시에 한경우를 말하고

      그냥 경합범이 있는데요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렇듯 일반 경합범은 최고형에 다가 1/2 을 더 가중할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것은 상상적경합으로 한 행동이 동시에 여러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최고형만으로 처벌하는데 이는 행동은 한개인데 너무 많은죄로 처벌을 다해버리면 여러번 행위를 각각 다른사람 에게 범죄한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게하는것 또한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개의 범죄 사실로 여러 범죄가 성립한 것을 경합범이라고 합니다(이와 달리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되는 것을 상상적 경합이라 하고, 이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예를 들면 갑 피고인의 범죄에 대하여 A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 B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경합범가중을 통해 갑 피고인의 처단형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됩니다(10년의 1/2 가중을 하면 15년이고, 이는 10년과 7년을 합한 것보다 낮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