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방문 망가진 거 수리 사유가 될까요?

전셋집 계약을 마치고 이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욕조나 중문처럼 고장난 부분을 수리했는데, 이사을 앞두고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더 보이네요. 일단 장판이나 버티컬 블라인드는 자비로 교체했는데요...

문 시트가 전체적으로 너덜거리고요. 화장실 문은 아래쪽이 물에 불어서 썩어 있고, 작은 방 문은 가운데가 구멍이 뚫린 걸 무슨 스티커 같은 걸로 막아뒀네요.

아마 집주인도 잘 모르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도 되는 사항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전셋집 들어갈 때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한테 일일이 다 말을 해 주던지 아니면 사진을 미리 찍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심을 안해요

  • 전세계약서를 보면 건물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명기가 되어있어요

    계약서와 다른 부분은 집주인에게 말을 하여 시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세입자가 자비로 수리한다는 것은

    집주인은 모르는 사항이고 다음에 전세기간이 끝나 계약해지를 할때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 당연한 거죠.

    집주인은 수리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수리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도 찍어두셔야 합니다.

    전구 하나도 없어서 사야됬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는 화장실 등이 없길래

    구매하고 청구했습니다.

    집주인이 허름한 집을 돈받고 내주는것도

    이상한거잖아요

  • 이사하실 집이 망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시기 전에 사진을 찍고 고치지 못하신다 하면 차후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확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님이 망가진 걸로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