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셋집 방문 망가진 거 수리 사유가 될까요?
전셋집 계약을 마치고 이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욕조나 중문처럼 고장난 부분을 수리했는데, 이사을 앞두고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더 보이네요. 일단 장판이나 버티컬 블라인드는 자비로 교체했는데요...
문 시트가 전체적으로 너덜거리고요. 화장실 문은 아래쪽이 물에 불어서 썩어 있고, 작은 방 문은 가운데가 구멍이 뚫린 걸 무슨 스티커 같은 걸로 막아뒀네요.
아마 집주인도 잘 모르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도 되는 사항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