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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개성있는코끼리
안녕하세요 최근에 월세로 구옥 아파트에 이사를 왔습니다. 구옥이라 어느정도 낡은 부분은 감안하고 야금야금 고치며 생활하고있는데요 방 문들이 낡고 색도 바래 셀프 페인트칠을 하려고했는데 화장실 문 아래쪽이 많이 파손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페인트칠을 하여도 계속 신경이쓰일 것 같은데 (계약전에 더 자세히 봤어야하는데..) 이런 파손같은 경우에 집주인에게 문짝교체를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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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문 교체까지는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단 집주인에게 이야기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애초 그런 상태 그대로를 임대한 것이라 임대인이 교체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