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집이사나갈때 화장실문보수의무?
전세살고 계약끝나서 이사나갈때 주인이와서 화장실문 고치고나가라고하네요.이사올때부터 나무문이고페이트만칠해주고 새문도아니다보니 4년 살면서 문지방안쪽이 썩어서 페인상태입니다.썩은게 보여서 개인적으로 보수한다고 썩은부위에 서고같은걸 바르고 페인트칠을 해서 문이 안다치니까 주인이 닫히게 해노라고하네요(보수는 어머니혼자사시면서 지저분하다고손댄거임).보수한곳을 깍아내면 닫히게는 해놓았어요.깍아보니 썩은게 티가난다는거죠.이걸 문만닫히게 썩은데메우고 방수페인트로칠해노면되는건지 아니면 문짝을 새로갈아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