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월세방 화장실 문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 문의
월세사는데 집이 좀 노후된 곳입니다. 화장실 문이 좀 녹슬어있어 뻑뻑했는데 이번에 문이 안닫힙니다.
아랫쪽 경첩부분이 벌어져서 그런것 같은데 수리하면 집주인부담인가요? 아님 세입자 부담인가요? 전 그냥 평소대로 문만 여닫았을 뿐인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세를 사신다 함은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고 계신 것이며, 임대 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대상 부동산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있게 된다면 이는 임대인(집주인)의 비용으로서 그 지장을 해소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구요. 따라서 실무상으로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1. 집주인이 직접 수리하거나 2. 질문자님이 직접 수리하고 비용 상환을 받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