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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릴라160
원룸 월세 거주중 화장실 입구 손잡이가 파손 되었는데요? 거주한지 일년정도 되었는데 어느날 손잡이가 파손이 되었는데 이건 세입자가 교체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교체해줘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화장실 입구의 손잡이 정도는 세입자가 직접 고치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규모 공사가 아닌 소모품의 교체 정도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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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 거실 규모와 무관하게 소규모수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전등 교체라든지 손잡이 교체가 해당합니다
도롱이
보통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수리(원상 복구)해야 하지만, 노후로 인한 자연적인 파손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이는 칼로 자르듯이 책임 소재를 누구라고 말할 수 없고, 별도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특약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면 누구라고 말하기 불분명하니 임대인(집주인)과 이야기하셔서 원만히 합의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화장실 입구 손잡이는 세입자가 교체를 해야 합니다. 화장실 문과 손잡이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교체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손잡이는 얼마 하지 않으니 구매해서 직접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교체를 했다고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수리 또는 교체: 손잡이가 부서졌다면, 먼저 부서진 부분이 수리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고정이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 DIY로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손상인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손잡이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