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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4.03.20

월세 계약 해지 파기 (수선의무, 주차)

*본인은 2024.03.08일에 입주하였음
1. 화장실 문
(1). 입주하고 보니 화장실 문 손잡이가 고장나 있어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음. + 손잡이도 문제지만 애초에 문이 잘못 되어 있어 문을 닫는게 아닌 문을 끼는 형식으로 문을 닫아야 함. 그렇다 보니 문이 닫히지 않고, 화장실의 배수구 악취가 계속해서 방을 점령하는 상황(고지하였음). + 문을 닫는게 아닌 끼는 것이다 보니 문에서 계속적으로 곰팡이 같은 검정색 가루가 떨어지는 상황.
(2).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말로 하였는데, 화장실을 사용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물이 문에 튀게 되고 그래서 문의 변형이 일어나 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함. 혼자 사는 집이니 그냥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음. (화장실 문 상태에 대한 영상 보유중입니다.)
(3). 그래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는 답변을 받음. 새로운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아 일단은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해야하니 문자로 다시 한 번 문 수리를 요청. (03.19) --> 답장이 없자 다음날 전화로 문자 받으셨냐고 여쭤보니 확인했다는 답변이 왔고, 고쳐주신다는 말은 하지 않음. (녹음 보유) 아마 고쳐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으로 보임

2. 주차
(1) 본인은 '직방'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재 자취방을 문의함. 당시 주차를 최우선으로 중요시하던 저는 이 집을 계약하기로 하였고(부동산 중개인 인지)현재도 마찬가지고 당시도 마찬가지로 주차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음.
(2) '다방'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면 본인의 자취방이 본인이 입주하기 전에 매물로 올라온 것이 아직도 내려가지 않음. 그곳에는 "주차5칸 모두 만석 주차 불가능" 이라고 기재되어있음. (계약 당시 미 인지)
(3) 임대인에게 이 사실에 대해 묻자 제가 입주하기 전 이미 주차장 자리는 만석이어서 주차가 불가능 하였는데, 제가 타지에서 왔다는 이유로 일단 주차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기존 세입자들에게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함.(03.20통화녹음 보유)
(4) 따라서 본인은 주차가 이미 만석으로 주차가 불가능한 매물을 주차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현 매물을 계약한 것이 됨.
결론적으로 5개의 자리에 6대의 차가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매일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
* 따라서 본인은 우선적으로 임대인과의 합의 보다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황이며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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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화장실 문의 상태가 매우 불편하며, 곰팡이와 악취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민법 제544조) 또는 이행불능에 기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27조, 민법 제580조 등).

    녹음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문제 상황을 재차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 자리가 이미 만석인 상태에서 주차가 불가능한 매물을 계약하셨습니다.

    임대인이 주차 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녹음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세요.

    임대인과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요청 방법: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통보하는 것도 유효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통보 수신 여부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남은 월세 계산과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일할 계산:

    남은 일수에 따라 월세 일할 계산을 통해 월세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세 계약 중도해지로 인해 복비를 더욱 자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해주는 관행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하신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상호 합의를 통해 월세 계약을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거주 시 파손된 상황은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손상된 것으로 파악된 경우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