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문 짝 교체 관련 질문드려요.

2022. 11. 13. 17:09

안녕하세요. 오늘 화장실 내부에서 문고리가 고장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해서 문고리를 뜯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문에 일부 파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할 때 부터 문에 문제가 있어서 사비로 제가 문 손잡이를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전 세입자 분한테도 물어보니 화장실이 너무 습하고 본인도 갇힐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문고리를 교체해서 사용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집주인분한테 문을 미닫이 형태로 교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잠그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싶은데 물론 어느정도는 사비로 한다는 생각이었구요,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시는게 가능한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전 세입자들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본인이 문 손잡이를 이상하게 달아서 그렇게 된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문짝 교체까지 스스로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집을 험하게 다뤄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화장실이 습하지 않도록 항상 환기도 하고, 스쿼지도 구매해서 샤워 후엔 바닥 물기제거도 해두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말씀드린건데, 저런식의 답변을 들으니 속상하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요구를 하시거나 어떤 강제적인 절차를 밟기는 어려우며 협의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조치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2022. 11. 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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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보수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 등의 보수원인이 발생한 것이 아닌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전 임차인때부터 해당 문고리의 문제가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문고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보수비용은 임대인에게 부담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위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022. 11. 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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