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양쪽 차선이 있는 아파트 내에 우회전을 하며 올라가는 순간 내 차는 상대 차를 보고 정차를 하였으나 상대차가 내차선으로 내려오다가 박음/ 상대차가 진입하는 차선은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 내차는 운전석 범퍼와 라이트 파손/ 상대차는 범퍼외 파손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가 아닌 아파트 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서 양 차량의 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공간에서 질문과 같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반대 차선으로 넘어와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질문과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을 누가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이 결정이 되며,

    질문상 정차를 주장하기 때문에 정차한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지에 따라 정차중으로 인정이 될지, 운행중으로 인정될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아파트내 도로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과실은 20:80 또는 10:90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