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1. 04. 26. 10:35

최근 강철부대 라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아졌고 좋은 이미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느낌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최근 까지도 특수부대 출신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전사 출신이라는 어떤 선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특전사 시절 격었다는 생활과 훈련들을 과장하며 말해왔고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들을 직장 동료들에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 내용중에는 동성간 성추행 이나 장기간 야외 훈련중 성욕을 풀기위해 돼지내장을 이용했다고 하는등 현재의 군생활 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등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그 선배의 불성실한 회사생활로 인해 특전사 출신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고 특전사 출신들은 또라이다 라는 이야기 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선배 이후 이회사에 입사한 특전사 출신 직원들은 그러한 부정적 시선과 인식을 감수하며 생활해야 했고 입사초기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전사 출신임을 과시 해오던 그선배는 특전사 에서 군복무를 단 하루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가 특전부사관 전역자였고 , 자신은 육군부사관 출신으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허위 및 과장한 사실들로 마치 본인이 특전사 부사관 출신인것 처럼 몇년동안 직장동료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저런 허언증이 심한 사람때문에 특수부대 출신직원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속앓이를 하며 몇년을 지내왔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특수부대 출신 직장동료들은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인이 특수부대 출신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허위, 과장된 사실을 말하여 실제 특수부대 출신 직원들이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특정인이 해당 특수부대 출신 직원들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특수부대를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4.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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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구체적인 타인에 대한 특정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의 허위 사실을 말하여 단체 즉 특수부대라는 특정하기 힘든 단체 전부에 대한 명예의 실추 등을 가져왔다고 하여 이를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4. 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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