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 원천징수 발행 해달라는게 무슨말인가요?
3300만원 권리금 주기로 했고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했더니
현금영수증으로 끊어주겠다해서 그것까지는 알겠다고 했는데
3000만원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해달라고하는데
왜 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저희가 손해보는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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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천만원의 8.8%를 기타소득세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