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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많은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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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산업개발행위 허가 가능한가요?

땅주인이 토지(경작을 위한 토지)4m 정도 성토하면서 기존에있던 배수관을 땅주인이 새로 묻었는데 배수관이 흙 무게를 못버티고 찌그러지면서 배수가 안되어 창고,마당,농작물이 잠기면서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민원과에서는 면적이작아서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하는데 제51조 산업개발행위의 대상에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라는 문구와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허가없이 진행이 가능한 공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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