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따라서 농작물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토지사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