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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토지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또 지속적으로 농사짓는것을 방치 시 상대방에게 토지 소유권을 뺏길 가능성도 있나요?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농작을 방지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지료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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