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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어진 농작물의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남의 토지에 타인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을 때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토지 주인이 무단 경작자에게 취할 수 있는 법률적 행위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토지 주인은 무단 경작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토지주인은 경작자에게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작물의 경우 타인 소유 토지에 주인의 허락 없이 심어진 것이라도 토지주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어 경작물을 함부로 파훼 하거나 (뽑거나) 파손 하기 어렵습니다.

      경작자에게는 그에게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토지사용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했다 하더라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무단 경작자를 상대로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아울러 농작물 제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