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으로 땅을 이용하는 사람에대해 어떤 법적인 방법이 있는가요?
모르는 사람이 제땅에 배추와 무,파 등을 울타를 치고 밭을 가꾸고 가져다가 먹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요?
그리고 울타리를 치워도 되는가요?
농장물을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이 권원없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법원에 점유이전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임의로 철거하시면 안됩니다.
무단 경작은 불법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하고, 불응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변호사와 상의해 법원에 경작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유주가 직접 울타리를 철거하는 것은 자력구제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행정기관에 철거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 재배된 작물을 임의로 수확해 가는 것 역시 자제하세요. 법원 판결 전까지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