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의 mac adress 수집 적법한가요?
스타벅스 내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 얼마전부터 - mac adress 를 수집할수 있도록
필수 동의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mac adress는 기기 고유번호로
개인을 식별할수 있는정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정보의 수집 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없는거 맞나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한다고 해서 맥주소까지 수집해가는건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법률적으로 정말 이슈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해당 주소 등이 개인 정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얻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보기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를 받고 수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mac adress 수집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수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