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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코알라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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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mac adress 수집 적법한가요?

스타벅스 내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 얼마전부터 - mac adress 를 수집할수 있도록

필수 동의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mac adress는 기기 고유번호로

개인을 식별할수 있는정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정보의 수집 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없는거 맞나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한다고 해서 맥주소까지 수집해가는건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법률적으로 정말 이슈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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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해당 주소 등이 개인 정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얻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보기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를 받고 수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mac adress 수집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수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