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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디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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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중인데 고민이 있네요

와이프가 모친 병원비를 친구 카드를 빌려서 결제를 했는데 친구에게 카드 명세서랑 입금 내역서를 요청하니 개인정보 차원에서 난색을 표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친병원비는 채무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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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친구분의 명의 카드 결제를 한 것이라면 아내분의 개인회생 신청시에 산정되는 회생 채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