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진을 공유하면 위법인가요?

2020. 01. 14. 20:27

우리동네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동네 주민들 중에 인터넷이 미숙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거라 생각하여 내용을 출력하여 공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부분이 위법이라면 어디까지 가능한건지도 알고싶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이 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하는 행위는 실제 벌금형 등의 처벌된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만 예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가 그 근거입니다.

해당 법에서는 보완 요청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크므로 일체의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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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자 알림이e'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실명인증만 거치면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이e'의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1. 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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