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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염소41
수려한염소4123.05.05

성폭행범의 신상정보를 카카오톡, 지역카페 등에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성범죄 알림e에 공개된 집 주변 성폭행범의 신상을 공익 목적으로 메신저, SNS등으로 공유할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나요? 공익적 요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비교형량해보아야 할까요? 판례의 전반적인 태도는 어떤가요? 이름 사진 등을 제외하고 거주지 주소, 범죄양태 등을 부분공유할경우라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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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으로 위반시 처벌되므로 공개하시면 안됩니다.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1. 제25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3.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