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생 여성이라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3세부터입니다. 이미 10년 이상 납입 중이시라면 수령 요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자영업자라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단, 조기수령은 만 58세부터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줄어드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1971년생은 국민연금을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969년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셨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여성인 경우,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60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