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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생은 몇살에 국민연금을 받을수있나요?

71년생인데요 연금은 10년 넘게 납입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몇살에 연금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여성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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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1971년생 여성이라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3세부터입니다.
    이미 10년 이상 납입 중이시라면 수령 요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자영업자라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단, 조기수령은 만 58세부터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줄어드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971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5세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971년생은 2036년에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인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71년생은 만 54세이므로, 앞으로 11년 후인 2036년에 만 65세가 됩니다.

    자영업자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납부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연금 수령 시기와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1971년생은 국민연금을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969년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셨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여성인 경우,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60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71년생은 언제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만 나이 기준으로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