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생은 몇살에 국민연금을 받을수있나요?
71년생인데요 연금은 10년 넘게 납입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몇살에 연금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여성이고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1971년생 여성이라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3세부터입니다.
이미 10년 이상 납입 중이시라면 수령 요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자영업자라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단, 조기수령은 만 58세부터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줄어드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971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5세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971년생은 2036년에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인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71년생은 만 54세이므로, 앞으로 11년 후인 2036년에 만 65세가 됩니다.
자영업자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납부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연금 수령 시기와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1971년생은 국민연금을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969년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셨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여성인 경우,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60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71년생은 언제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만 나이 기준으로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