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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여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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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저작권법은 무엇인가요?

저작권법이 1957년에 제정되었는데, 1956년 사망한 사람에게는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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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명확한 판례는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행위당시의 법에 의한 질서 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12조, 37조 등이 근거 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달리 소급 입법이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판례가 없는 한 적용이 안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2) 입법당시의 법은 사후 50년, 이후 개정법에서 사후 70년으로 저작권 존속기간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56년 사망한 자의 경우, 구법이 적용되므로 사후 50년을 기준으로 저작권의 존소기간을 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현 시점에서는 저작권이 소멸되었을 것이므로, 별다른 법적 분쟁이 생기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리나라는 1957년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이전에는 광복 후부터 12년간 일본 저작권법을 현행 법령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56년 사망한 사람에게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