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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준엄한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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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시 세금떼는지와 당일 근무취소에 손해보상으로 하루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면접시에 수요일에 첫 근무를 해보고 서로 괜찮으면 이어서 계속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첫 근무 마치고 퇴근전 둘째날이 되는 목요일에는 3시에 출근하라고 전달받아 3시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셋째날이 되는 금요일도 당연스레 출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퇴근시에 다음날의 출근시간에 대해 전달받은것이 없었어서 혹시나 해서 먼저 연락을 드렸더니 갑자기 예고도 없었던 금요일 하루 근무해주기로 한사람이 있다며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연락을 따로 주겠다며 당일 출근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가지로 말을 계속 바꾸셔서 신뢰가 떨어져서 일하기 싫어지는데

이럴 경우 하루 돈 못벌고 날린 임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2일 일한 임금 같이)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에 제 이름 말고는 주민번호나 주소라던지 물어보질 않으셨어서 산재나 고용보험도 미가입일꺼 같은데 이래도 임금 받을때 세금 3.3%를 떼고 받아야하나요?

구인공고에 기재는 월~금 14:30~19:00에 시급은 10500원 입니다.

원장님 요청으로 근무했던 2일은 30분 늦게 15:00~19:00 근무했었습니다.

당일 근무 취소로 일못한 하루 임금을 받는다면 구인공고 시간대로 받게되는걸까요?

면접시에 주휴이야기를 하니 주휴자체를 생각안하고 있었다며 공고에 10500원이 아닌 최저로 시급을 바꾸고 주휴를 주겠다고 말을 바꿨었습니다.

그러면 돈 받을때 구인공고 시급과 면접시에 말바꾼 시급중 어떤 금액으로 측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 수령이 거부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10,500원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만약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고용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정규직으로 계속근무가 아닌 일용형태로 회사에서 요구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금요일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