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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고무적인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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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회사 이전 전에 왕복 4시간정도 4개월 정도 다니고 회사 이전 후에 왕복 5시간 정도 8개월 다녀서 1년 근무 하였는데요 찾아보니 실업급여 신청 중 자발적 퇴사(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자발적 퇴사) 는 회사가 이전 하고 1개월 이내에 퇴사를 해야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고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1개월 이상 넘어가면 실업급여 신청이 대부분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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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정도를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선으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대사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왕복 3시간이 된 이후로 1개월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직장을 다니는 것이 곤란하지 않다라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됨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이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사가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퇴사시점으로 보긴 합니다.

    1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건강 악화나 육아 곤란 등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승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 교통편, 통원치료 기록 등을 제출하여 퇴사 사유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 가능성은 있으니, 입증자료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적극적으로 설명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